지역주택조합, 6월부터 신고 후 조합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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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3:10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 주택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결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도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청약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