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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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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